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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4 2019나702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는 부천시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F호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1년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고, 피고 C은 2017년 5월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임했던 자이다.

다. 원고는 2015년 5월, 2015년 12월 및 2017. 5. 25.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등록을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D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그 위임장에 D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는 않았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관위’라고 한다)는 원고의 위 각 입후보등록을 수리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고만 한다)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관리규약 제10조【입주자 등의 권리】① 입주자 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각 호 생략)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위임동의서 각 1부(부동의시 개인제출)

다. 관리비 등의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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