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20, 21, 25,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선박명 소유자 어업권자 어업허가 선장 1 K L L 연안자망, 복합, 통발어업 원고 A 2 M 원고 B 원고 B 연안자망어업 N 3 O 원고 C 원고 C 연안자망, 복합어업 원고 C 4 P 원고 D 원고 D 연안자망, 복합어업 원고 D 5 Q R 원고 E 연안자망, 복합어업 원고 E 6 S T T 연안자망, 복합어업 원고 F
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자망어구를 사용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원고 A, F은 선박의 임차인들이고, 피고 G, H은 대형쌍끌이기선저인망어선인 I, J(이하 ‘피고들 선박’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였다.
나. 피고들 선박은 2015. 9. 20. 19:40경부터 21:15경까지 쌍끌이기선저인망 조업금지구역인 여수시 U에 있는 V 북동쪽 약 5마일 해상에서 같은 면에 있는 W 남동쪽 약 5마일 해상까지 약 5마일에 걸쳐 저인망어구 1틀을 투망하여 인망 조업한 후 양망하는 방법으로 어업을 하였고, 같은 날 22:15경부터 23:45경까지 쌍끌이기선저인망 조업금지구역인 여수시 X에 있는 Y 동쪽 약 4마일 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어업을 하였다.
다. 이에 여수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비정은 2015. 9. 21. 12:35경 여수시 X에 있는 Y 동쪽 약 4마일 해상에서 불법 조업 혐의로 해양검문검색을 위한 정선명령을 하였으나, 피고들 선박은 이에 응하지 않고 선명과 어선번호판을 은폐한 채 항행하다가 13:55경 위 경비정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들 선박의 선장인 Z, AA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어선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피고들 선박이 2015. 9. 20. 내지 21. 쌍끌이기선저인망 조업금지구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