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경기 광주시 B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냉동탑 차를 구입하여 위 회사에 지 입한 후 화물 알선료 4,000만 원을 주면 김제시에 있는 E에서 화물을 상차하여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F에 하차하는 화물 운송 일을 알선해 주고, 주유대금과 톨게이트 통행료 및 운송료 명목으로 매월 6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피고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1. 경부터 위 운송 노선에서 화물을 운송하고 있었고, 계약을 자동 갱신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화물 알선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운송 노선에서 화물 운송 일을 하도록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19. 경 화물 알선료 명목으로 피해자의 처 H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연 고소인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화 물 알선료”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요구하거나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지 보건대, 고소인의 일부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듯하나, 고소인은 고소장 기재 진술,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각각 다르고 금액과 지급 경위 등 내용이 전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오히려, 고소장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2017. 1. 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F에서 발주한 김제에서 이천까지의 화물 운송을 하고 그 대가로 월 600만 원을 지급 받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중고 화물차를 1억 4,500만 원에 구입하였으나,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