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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20 2016고단38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영업소장으로서, 2015. 7. 23. 경 서울시 용산구 D 건물 150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고정 배차, 월대 600만 원 보장, 유류 비, 도로 비 제공, 2015. 8. 1.부터 근무 시작, 단 내가 소개하는 1억 3,500만 원 상당의 화물차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화물 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는 개인과 화물 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회사로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C가 피해자와 화물 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3. 경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15. 7. 27. 경 같은 계좌로 1,900만 원을, 2015. 8. 22. 경 150만 원을 화물 운송 용역 계약 체결비용 명목으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 내역, 화물 운송 용역 계약서, 자동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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