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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나127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보일러를 설치하면서 종전 보일러의 구조 등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빌라 G동 H호에 팽창탱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다면, G동 I호나 건물 옥상 등에 팽창탱크가 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당시 G동 I호 다락방에 있던 팽창탱크를 찾아 그와 연결되는 배관을 차단할 수 있었음에도, C에게 팽창탱크의 소재지를 물어보지 않았고, G동 I호를 방문하는 등 팽창탱크의 소재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에게 팽창탱크에 이르는 배관을 차단하기 전에는 보일러를 가동하지 말도록 안내해 주지도 않았는바, 이는 피고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 판단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사정들에,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증인 L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빌라 G동 I호는 이 사건 보일러가 설치된 G동 H호와는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별도의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인데, G동 H호에 연결된 팽창탱크가 별개 세대의 전유부분인 G동 I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보일러 설비업자인 피고 입장에서도 이 사건 보일러 설치 당시 그와 같은 구조를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피고가 이 사건 보일러를 설치할 당시 종전 보일러는 이미 철거된 상태였기에 배관차단 등 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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