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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0 2014고정676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로서 시설 및 환경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2014. 7. 19.부터 25.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공장에서, 보일러에 경유를 공급하는 9,000ℓ 연료탱크를 철거하고, 900ℓ 연료탱크를 신설하게 되었는바, 이 과정에서 위 보일러 쪽에 장착된 밸브를 잠그고 9,000ℓ 연료탱크와 보일러를 연결하는 배관을 절단한 후 신설된 900ℓ 연료탱크와 보일러를 새로운 배관으로 연결하였다.

그런데 위 9,000ℓ 연료탱크와 보일러는 2000. 4.경에 설치되어 위 탱크와 보일러를 연결하는 배관과 밸브가 노후화되어 있어 위 배관 또는 밸브를 통해 경유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시설 및 환경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배관 또는 밸브가 노후화되어 있는지 잘 살펴 새로운 밸브로 교체하거나 절단된 위 배관 부위를 콘크리트 등으로 봉합하는 등 유출방지 조치를 하여 유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배관 또는 밸브의 노후화 여부를 확인하거나 절단된 배관 부위에대한 봉합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위 밸브를 잠그고 위 배관을 절단한 과실로 신설한 900ℓ 연료탱크를 통해 주입된 경유 30ℓ가 위 밸브와 배관을 통해 흘러나와 하수구를 통해 공공수역인 도일천에 유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진술서, 유막발견신고 및 조치 결과 보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탱크별 사용내역 및 주유량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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