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구직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명 ‘B’로부터 ‘외국계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로 보낸 돈을 인출하여 다시 돌려주는 일을 하면 송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련된 일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텔레그램 대화명 ‘B’, ‘C’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고속버스 수화물 등으로 대포통장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대기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그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수수료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대포통장 수거책 및 현금 인출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통장 계좌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9. 6. 12.경 부산 수영구 D빌딩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E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텔레그램 메시지로 그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3.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