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CCTV 영상, 지갑 소유자 E, 점원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는 CCTV 영상, E 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E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은 CCTV를 확인한 이후 피고인이 E 다음에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였기 때문에 범인으로 추측하기 때문이고(공판기록 제47면), G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한 것은 CCTV를 확인한 이후인데(수사기록 제2권 제58면), CCTV영상은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계산대에 가려 있어 잘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이므로(E도 계산대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2권 제48면), 결국 E, G의 진술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