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기 유통회사인 B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6.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B으로부터 고기를 납품받는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파견근무를 하였고, 피해자 E(여, 16세 공소사실에 위 피해자의 연령이 ‘17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2권 제6, 13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F생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16세’였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하였다. )는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 위 식당의 5번 테이블에서 밥을 먹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손이 차갑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으며,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