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 강제추행 행위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이후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