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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31 2019고단1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12. 00:20경 대구 달성군 B 정문 앞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대구 달성군 CCTV 관제센터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F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말투가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려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5부터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2.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옥포읍 간경리 불상의 컨테이너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 8.까지 29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무면허위반 피의자 적발 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최근까지 한 무면허운전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가입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기지국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무면허운전 CCTV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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