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9. 5. 21. 12:2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1. 13:10경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5. 21. 15:4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95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교통경찰지원센터 앞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에 단속된 것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위 센터 입구 유리문을 향해 수회 집어 던지고 발로 유리문을 걷어 차 수리비 5만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유리문 손잡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 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320%로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당일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비난 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