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7. 18.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는 망인, 피보험자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은 2012. 7. 18.부터 2034. 7. 18.까지로 하고,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항목의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한 ‘(무)LIG매직카운전자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5. 4. 1. 10:00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동네주민들과 이야기하던 중 식당 옆의 살림집으로 씻으러 갔으나 돌아오지 않았고, 이에 원고 A이 망인을 찾아 살림집으로 갔다가 망인이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네주민들과 함께 10:40경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관련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