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30 2012고단161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 K와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102동 309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대출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시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J은 위 사무실의 사장으로 운영을 총괄하면서 대출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낼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역할을, 위 K는 중간관리책으로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컴퓨터 및 프로그램 등을 관리하면서 대출신청자들 명의로 개통되어 배달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성명불상의 판매상에게 처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대출신청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하는 등으로 대출신청접수를 받는 이른바 ‘1차상담’ 역할을,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D이 1차상담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하면 대출신청자들에게 다시 전화하여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이른바 ‘2차상담’을 하고 피해자들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신청자들에게 대출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D, C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대출신청자들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5. 29.경 위 사무실에서 위 J이 발송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N에게 전화하여 "이 대출은 휴대폰 개통 판매지원금으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대출해주는 것인데, 가입비가 나가기는 하지만 회사에서 부담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