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인터넷을 통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한 후 이들에게 인터넷 문자전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신분 확인만으로 200만 원 대출 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한 대출신청자들에게 “신용대출이 불가능하니 통신사를 통한 실제 휴대폰 개통은 아니고 휴대폰 번호 명의만을 가부여하는 리베이트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을 팩스로 제공받은 다음 국내의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여 휴대전화 개통 보조금과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그 요금이 피해자들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거나 유심칩을 빼고 단말기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자금제공 및 사업 전체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인천 남동구 E빌딩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하여 대성금융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기만 하면 대출이 가능하고 통신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네라고만 대답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한 후, 대출에 필요하다면서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주민등록등본을 팩스로 각각 전송받아 이를 이용하여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G, H)를 개통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