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47』[피고인들] 휴대전화 가입자 모집책인 피고인 B 등 속칭 ‘TM’은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고객정보파일과 속칭 ‘대포폰’을 구입하여 위 파일에 저장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소액대출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대량메일로 발송한 후, 위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통신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대출하는 휴대전화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고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명의 변경을 해주겠다, 휴대전화는 번호만 부여되는 가개통으로 실제 개통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받은 다음, 개통신청서류 등을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휴대전화 1차 개통처’에 교부하고, 위 ‘휴대전화 1차 개통처’는 ‘휴대전화 2차 개통처’에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개통신청서류 등을 다시 교부하고, ’휴대전화 2차 개통처‘는 통신사업자 대리점을 통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개통 보조금과 단말기를 교부받고, 개통 보조금 중 대당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소액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은 피해자들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거나 유심칩을 빼고 단말기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속칭 ‘TM'으로서, E, F, G 등과 함께 자금 제공 및 사업 전체 관리를, H은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I, J, K, L, M은 전화상담을, N은 개통회선조회 및 개통서류전달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 F, G, I, H,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