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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495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F, 2층에 있는 건설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D에서 2016. 7. 4.부터 2019. 2. 11.까지 대표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B는 부산 금정구 G빌딩 2층에 있는 건설업체인 피고인 E 주식회사에서 2017. 3. 15.부터 2019. 3. 5.까지 대표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C은 부산 부산진구 H상가 2층에 있는 I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7.경 부산 J에 있는 부산 K구청 산하 관공서인 L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내진보강공사를 부산 K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후, 2017. 5. 2.경 일부 중요공법에 대한 기술을 가진 E 주식회사를 하도급업체로 지정하여 내진보강공사 중 특허공사를 하도급하고, 이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직접 시공하여야 하는 공사 중 미장 및 방수공사 부분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I의 운영자인 C에게 하도급을 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5. 2.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하도급받은 L 주민자치센터 내진보강공사 중 특허공사를 I의 운영자인 C에게 다시 하도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6.경부터 2017.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6, 8, 9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I의 운영자인 C에게 다시 하도급하고, 순번 제7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도급받은 M 내진보강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I의 운영자인 C에게 하도급을 하였다.

3. 피고인 C 건설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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