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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9 2018노525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의 직원 M, H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구체적인 감독과 지시를 하였고, 위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부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로부터 도급받은 철거 및 토목공사를 F에 하도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은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그 하수급인이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라면 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도급인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적당한 지시나 감독을 할 수 있고, 도급인이 직접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B의 직원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감독하고 지시하였다

거나 피고인 B이 직접 일부 비용을 부담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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