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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5 2017고정41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B 대표이사이다.

건설공사 수급 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 청인 ㈜C로부터 하도급 받은 광주 광산구 D 신축공사 (4 층 건물 24동) 중 공사 액 24억 8,000만원 상당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일부인 형틀, 철근, 비계 타 설공사 등을 2015. 8. 경 광주 광산구 D 신축 공사장에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E에게 시공 약정하고 하도급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 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 ‘ 가'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E의 법정 진술, 약 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사 일부를 하도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수급 인으로 지칭된 E는 당초 피고인들과 함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데 집에 못 들어가서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E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형틀 공사의 노무부분 근로자 조달을 담당하였을 뿐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지는 않았고, 경찰 진술에서 하도급을 인정한 것은 목조공사를 한 부분을 하도급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 주식회사 B, 주식회사 F이 작성한 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 현장 기성 금은 타운하우스 1차와 같은 조건’ 이라는 기재( 제 18 항) 가 있어 피고인들과 E 사이의 관계를 하도급관계로 볼 수 있는 기재가 일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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