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1. 0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을 운전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그 곳을 걷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부산진구 E 앞길까지 이동하여 주차한 다음,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입술 및 목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말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가슴을 주무르고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