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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2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1. 0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을 운전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그 곳을 걷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부산진구 E 앞길까지 이동하여 주차한 다음,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입술 및 목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말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가슴을 주무르고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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