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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4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19:3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도요지로 방면에서 D 빌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여, 67세)이 앞서 걷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옆 도랑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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