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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49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확정된 판결 상의 범행과 같은 시기에 저질러 진 범행 임에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하여 구속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

이는 공소권의 남용이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 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 5910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검사가 시기적으로 근접해 있는 피고인 B의 다수 범죄사실을 자의적으로 기소시기를 달리하여 피고인 B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미 확정된 판결[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 고단 2096, 3015( 병합)] 상 피고인 B의 사기 범행과 피고인 B의 이 사건 사기범 행이 시기적으로 일부 근접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가 40회가 넘고 피해자도 매우 많다.

전체 범행에 대하여 한 번에 수사를 마쳐 기소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원심은 피고인 B 등의 이익을 위하여 수사를 마쳐 기소되는 여러 사건들을 상당한 시간에 걸쳐 병합하여 경합범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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