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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28 2018도104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D, E의 공소권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 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의 적인 공소권의 행 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D, E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사가 AA의 특혜 채용 자체에 대한 수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 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서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D, E의 공소사실 불특정, 기소 독점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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