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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가합54215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2019. 7.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부산항만공사는 2018.9.경 부산항(C)재개발사업지 내 상업ㆍ업무지구(D,E 블록)의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토지 공급 공모를 실시하였고,원고와 피고는 2018.10.경 위 토지 공급 공모에서 피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E블록 토지의 공급대상자(낙찰자)로 선정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원고가 입찰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는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피고가 그 대가로 44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 피고, 을 : 원고 제1조(목적) ①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위탁한 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을은 갑이 부산항(C) 재개발사업 상업ㆍ업무지구 E 토지공급 공모에서 공급대상자(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본 계약에서 정한 용역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3조(용역의 수행) ① 을은 본 계약서 및 갑의 지시에 따라 2018년 11월 8일까지 성과품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품) ①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성과품은 공모지침서 제21조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2. 사업계획서

3. 기타 증빙서류

4. 요약본 및 도판

5. 전산파일 제7조(성과품의 제출 및 인수) ① 을은 완성된 성과품을 2018년 11월 8일까지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은 갑의 검사에 따른 승인을 득하고 갑이 성과품을 인수하였을 때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10조(용역대금 및 지급시기) ① 사업계획서 작성에 따른 용역대금은 일금 사억 원 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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