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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30 2013고단37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동종 및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08. 8.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09. 4. 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09.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5. 22. 가석방 기간이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무렵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2012. 11. 28. 09:30까지 광주 동구 양림로 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자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징역형)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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