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6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경 광주 동구 양림로 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현역병 귀가자 재신체검사를 받고 7급 재검 대상자로 판정되어 그 자리에서 '2018. 10. 31. 13:30까지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역판정검사기피자 고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체검사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