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2146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2. 14:00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2. 10. 12. 13:30경까지 위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