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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2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 판정을 위한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 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 경 광주 동구 양 림 로 119번 길 8에 있는 광주 전 남지방 병무청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대상으로 처분을 받고 ‘2020. 10. 13. 13:30까지 광주 전 남지방 병무청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 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재 신체검사 기피 사실 확인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병역법위반으로 인하여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병역법위반 전과는 전입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재신체검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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