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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1 2017고단13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15:00 경 전 남 B에 있는 C 경찰서 정문에서 경비 근무 중이 던 C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대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새끼야, 나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주라, 니 새끼는 뭔 데, 내가 무슨 잘못했어

“라고 소리치면서 경찰서 정문을 통행하던 관용차량 E 투 리스 모 승합차의 앞을 막은 후 위 승합차에서 내린 여성 청소년 계 소속 경찰관 경사 F의 가슴을 머리로 부딪치며, ” 야 새끼들 아 너희들이 뭐냐

“ 고 욕설을 하고, 얼음덩어리가 들어 있는 봉지를 위 F에게 휘둘렀다.

이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경찰서 강력 팀 소속 경찰관 경사 G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 야 씨 발 놈 아, 개새끼들 아, 나 좀 살게 해 주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위 G의 가슴을 2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비업무, 관용차 운전업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각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2000년도에 폭력으로 인한 경미한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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