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나.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제출한 각 서면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들 및 검사 [피고인들]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향응 수수 부분 피고인 B은 2017. 2. 24.경 피고인 A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통관 절차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위 만남은 단순한 친목 도모를 위한 자리에 불과하여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금품 수수 부분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150만 원을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직무와 무관하게 차용한 돈으로 뇌물이 아니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돈이 업무상 편의 제공의 대가로서 피고인 B의 직무에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 적도 없다.
[피고인 A]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이하 해당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다른 항목의 피고인에 대하여도 같다.
은 V와 사이에서 위조 물품의 국내 수입을 모의한 후 실행하던 시점에 적하목록을 허위로 기재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7. 3. 25. 수입된 위조 물품의 통관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A에게 조회해주고 위조 물품을 수입할 시기를 정해주기도 하였던바, 그 대가로 A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은 것이고, 추후 위조상품이 정상적으로 국내에 반입되고 나면 추가로 사례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A, V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