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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0 2016노207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수출 신고한 물품과 실제 수출된 물품의 분류코드가 달라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주위적 공소사실인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처럼 최종 운송업체가 사전에 수출할 물품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신고서를 제출한 후 피고인들과 같은 의류 수출업체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임의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처벌의 실효성을 위하여 신고 물품과 실제수출 물품의 동일성 여부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 일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4,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다른 물품 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Harmoniz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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