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6 2013고정18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8. 서울 강북구 B대학교에서 공소외 C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피해자 D가 C에 기고한 “과부의 두렙돈에 대한 오해”라는 글에 “교회부적응자 내지는 사회부적응자적 찌질이 시각입니다.”라는 댓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2013. 2. 5. 고소취소장(인감증명서 첨부)을 작성한 것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제출하므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