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은 2012. 2. 3. 피고에게 4,500,000원을 이자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9%,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2) 피고는 2013. 3.경 이후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분납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2016. 4. 17. 기준 대출원금은 4,075,917원,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는 5,009,079원, 가지급금은 147,240원이다.
(3)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은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파산이 선고되었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미지급채무 9,232,236원(= 4,075,917원 5,009,079원 147,24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4,075,917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6.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3. 7.경 대출금을 완납하기 위해 원고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서 이 사건 대출금의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은 직원을 통해 2013. 6. 12.경 마지막으로 피고에게 변제 독촉을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다가, 2016. 3. 31.경 비로소 다시 피고에게 변제 독촉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은 파산선고 전후 무렵 대표전화를 운용하여 피고로서는 변제 방법을 문의할 수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