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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4나2032302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2. 3. 8. G에게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B은 딸인 피고 C에게, 2010. 9. 20.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2013. 9. 9.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각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피고 B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

다. G는 2012. 4. 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선정자 D, E과 1997. 5. 30. 사망한 H를 대습상속한 선정자 F이 있다

(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1억 원 차용 여부 원고 등은, 피고 B이 2002. 3. 8. G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G의 상속인들인 원고 등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이 G와 G의 금전거래를 주선하였는데 G가 G로부터 1억 원을 반환받게 되면 피고 B과 G가 함께 운영하던 사단법인 I 등에 투자하겠다고 하여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39172 판결 등 참조), 피고 B이 2002. 3. 8. G에게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의 1)을 작성하여 준 이상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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