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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2 2018나432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7,581,511원 및 그 중 6,076,535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래 표 기재 각 금융기관들은 피고에 대하여 2005. 3. 31.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출구분 대출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원금) 미수이자 제1대출 D카드 카드론 21,182원 12,299원 제2대출 16,991,088원 6,182,930원 제3대출 E카드 신용카드 700,231원 151,905원 제4대출 F 소액론신용보험 4,233,452원 907,928원 제5대출 H 카드론 1,121,670원 432,844원 합계 23,067,623원 7,687,906원

나. 원고는 2005. 5. 13. 위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위 대출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았고, 2005. 6. 16.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피고에게 발송했다.

다. 원고는 피고와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 제1심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으며,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2008. 8. 28. 일응 확정되었다. 라.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1. 26.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2018. 5. 3. 채권양도통지서를 피고에게 발송했다.

위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대출원금(2017. 10. 31. 기준)은 위 표 기재 금액과 동일하다.

마. 이 사건 제1심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를 상대로 2018. 7.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차전2953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위 법원은 원고승계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8. 7. 10. 지급명령을 발령했으며, 피고가 그 지급명령에 이의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214496호로 소송이 계속되어 있다.

피고는 그 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존재를 확인하고 2018. 8. 10. 이에 대한 추완항소장을 제출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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