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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나47719
양수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133,184,172 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5. 3. 31. 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C 은행은 5,537,219원의 카드론 채권, D 은행은 25,478,204원의 신용카드 채권, E 카드는 8,802,582원의 신용카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5. 5. 13. 가항 기재 채권을 양수하고 2005. 6. 16. 자산유 동화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에 기하여 피고에게 그 채권 양수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양수 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10. 10. ‘ 피고는 원고에게 63,889,934원과 그중 39,818,005원에 대하여 2008.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 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는 판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이하 ‘ 전소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받았다.

라.

원고는 위 양수 금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8. 9. 2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 승계 참가인은 2018. 12. 27. 원고로부터 위 양수 금 채권을 양수하고 2019. 5. 24. 원고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그 채권 양수 사실을 통지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 단

가.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양수 금 채권을 양도하여 항소심 변론 종결 일 현재 더 이상 위 양수 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전소판결로 확정된 2018. 8. 31. 기준 양수 금 채권 원리금 133,184,172원과 그중 채권 원금 39,818,005원에 대하여 2018. 9. 1.( 위 기준일 다음날 )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9. 5. 31. 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8. 이전까지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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