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7. 10.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피고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로 회부되었다.
제1심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 등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2008. 6. 17.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2,704,621원 및 그 중 15,766,704원에 대하여 2007.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8. 12. 27.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위 제1심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는 2019. 4. 3. 제1심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19. 10. 17.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을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가 C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대출을 받았다가 ① 2001. 5. 12.자 신용카드 대출원금 2,907,820원, ② 2001. 12. 3.자 카드론 대출원금 2,526,200원, ③ 2002. 3. 6.자 카드론 대출원금 1,002,557원, ④ 2002. 4. 17.자 카드론 대출원금 1,556,668원, ⑤ 2002. 9. 12.자 카드론 대출원금 379,200원, ⑥ 2002. 10. 30.자 카드론 대출원금 7,394,259원 등 원금 합계 15,766,704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후 C 주식회사는 2005. 5. 13.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18. 12. 27.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고 2019. 7. 30.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