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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9 2019고단17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27』 피고인은 2018. 12. 29.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직업소개소에서, D 선주인 피해자 E에게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D에 승선하여 일을 할 테니 선불금 1,5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선주에게 변제해야 할 선불금 및 도박 빚 등이 약 7,000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9.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63』 피고인은 2017. 8. 9.경 통영시 F에 있는 G(통영선적 근해통발 어선) 사무실에서, 선주인 피해자 H에게 “선불금 2,000만원을 주면 2017. 8. 9.부터 2018. 7. 30.까지 G에 승선하여 일을 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만원 상당의 도박채무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727]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 영수증, 통장사본 [2019고단2163]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해통발어업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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