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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9 2018고단27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① 2016. 7.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② 2018. 7. 3.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건조물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018.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18고단2729 피고인은 2017. 6. 2. 12:00경 제주시 화북일동 화북남문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어선 ‘B‘의 실질적인 선주인 피해자 C(65세)에게 “선불금 1,500만원을 주면 2017. 8.경부터 2018. 7.경까지 B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B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500만원)와 피고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1,000만원)로 2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고단977 피고인은 2019. 3. 27. 13:1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성산점 수산코너에서 피해자 G(43세)에게 판매 중인 초밥을 무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당기고 두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2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피해신고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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