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6구단2100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18. 부산 사상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종업원 D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0. 11. 원고에 대항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1. 23.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12. 1.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9,800,000원을 부과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과징금 산정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2016 .7. 1.~2016. 11. 16.(139일간) 총 매출액: 203,473,530원 1년 매출액 산출근거: 203,473,530원 ÷ 139일 × 365일 = 534,300,996원 470,000,000원 초과 550,000,000원 이하: 11등급, 1일 660,000원 과징금 산출: 660,000원 × 30일 = 19,8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을 경우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2016. 7. 1.부터 2016. 11. 16.까지 총 139일 간의 원고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징금액을 정한 것은, ① 이 사건 행정재결이 있었던 2016년 11월 원고의 월 매출액만을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일반음식점의 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최고 매출액인 여름철 매출액을 주로 반영시켰고, 이른바 ‘개업효과’로 인한 영업매출의 비정상적 상승세를 고려하지 않은 점, ③ 과징금 처분의 목적, 원고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내려진 사정 등으로 고려하면 현저히 비례관계를 잃은 점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