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25 2015고정4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공장장이며, 피해자 C은 그 곳 외국인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8. 06:0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B' 식당에서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여 일을 그만두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차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