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5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 천시 C에 있는 D 가구 공장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25 세) 는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는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8:30 경 위 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청소를 하고 퇴근을 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피해 자가 청소를 하지 않고 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