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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47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서 "D '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5. 경 위 D에서 위 공장에서 일하다가 급여를 받지 못하던 외국인 노동자인 피해자 E가 밀린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자, E가 불법 체류자인 것을 알고서 E에게 “ 네 마음대로 해라.

너는 불법 체류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불법 체류자로 신고 해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E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경 위 D에서 위 공장에서 일하다가 급여를 받지 못하던 외국인 노동자인 피해자 F가 밀린 급여를 달라고 전화로 요구하자, F가 불법 체류자인 것을 알고서 F에게 “ 계속 돈을 달라고 하면 네가 불법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

네 가 일하는 공장도 집도 알고 있다.

”라고 말하여 F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경 위 D에서 위 공장에서 일하다가 급여를 받지 못하던 외국인 노동자인 피해자 G가 그의 처와 함께 찾아와 밀린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자, G가 불법 체류자인 것을 알고서 G에게 “ 나는 돈을 못 주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너희들을 불법 체류자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여 G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경 위 D에서 위 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인 피해자 H가 1주일 쉬겠다고

말하자, H가 불법 체류자인 것을 알고서 숙소에 찾아와 H에게 “ 너 내일부터 일 안 나오면 불법 체류자로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여 H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각 상담기록 일지( 순 번 3, 6,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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