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14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회사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20:0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5 세) 이 “ 아이 매니저님 그럴 수 있죠,
왜 그래요 ”라고 장난스럽게 말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 7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E, F 상대 내사)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