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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7.11 2019고단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녕군 C에 있는 D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5촌 당숙이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톤 트럭을 사서 택배를 운영하면 한달에 순수익 100만 원이 생긴다. 택배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 100만 원과 수익금 50만 원을 30개월 동안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직원 인건비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구입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경영난으로 인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경 100만 원, 2015. 8. 26.경 2,9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개명 전 : E) F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F은행)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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