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등에서 피해자 D에게 ‘브라질에 본사를 두고 있는 E에 10,000,000원을 투자를 하면 5주마다 5,200,000씩, 20,000,000원을 투자하면 5주마다 9,100,000원씩 10회까지 수익을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17. 6. 19.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17. 8. 24. 1,000만 원을, 같은 달 29. 800만 원을, 같은 달 30.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일부(5,382,000원)만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