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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2 2019고단10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1. 의정부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핸드크림 땡처리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판매하는 사업에 자금을 사용할 테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8. 11.까지 변제하겠다. 남양주시에 있는 요양병원에 투자하여 투자금 및 수익이 나오는 돈으로 2018. 10.에 1,000만 원, 2018. 11.에 3,000만 원을 갚을 수 있다. 이자는 3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의 요양병원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금 및 그 수익을 받을 데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2018. 12. 15. 폐원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어려운 피고인 부친 운영의 E병원에 빌려주거나 피고인의 처 등에게 생활비로 주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선이자 120만 원을 공제한 3,88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 정보 확인, 피의자 A 명의 F은행계좌 거래내역 확인, 고소인 녹취록 등 추가서류 제출, 피고소인 A 추가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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