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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2.14 2019고단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 목포시 주소불상지에서 지인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상으로 “3,000만 원을 내게 송금해주면 내가 잘 알고 지내는 D조합 부위원장에게 청탁하여 당신의 아들이 D조합에 취업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D조합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5. 15:45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통해 취업 청탁 알선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지불각서, 수사보고(전남 G조합 문의), 수사보고(전남 G조합 인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일부 피해액이 변제된데다 이미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어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30여년간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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