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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8노315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Q '를 무단 복제한 저작권법위반, 'Q '에 관한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가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적법한 이용 권한 없이 'Q'( 이하 ‘Q’ 이라 한다), 'G'( 이하 ‘G’ 이라 한다) 프로그램을 복제하였으므로 불법 복제물에 해당하고, 피고인 A가 부착한 COA(Certificate Of Authenticity, N 프로그램 정품 인증 번호가 인쇄되어 있고, 설치제품이 정품 임을 인증하는 스티커) 라 벨은 위조된 것이며 피고인 A의 직업이나 라벨 구입과정, 가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위조사실을 인식하였다.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가 Q, G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그 출처를 표시할 목적으로 등록 상표와 유사한 COA 라벨을 부착하여 판매한 행위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를 불비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G에 관한 저작권법위반, 상표법위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2010년 경부터 조립 컴퓨터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 국외 오픈 마켓에서 G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구입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가 구입한 G DVD 패키지에 포함된 COA 라벨이 불법 복제물에 첨부하기 위하여 위조되었다거나 피고인 A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A에게 위조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① 피고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하면 ‘ 피고인 A’를 칭한다) 은 컴퓨터 조립 판매업을 하면서 운영체제가 설치되지 않은( 이른바 ‘Free-DOS’) 컴퓨터에 운영체제인 N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가격을 받고 판매하고 있다.

G을 컴퓨터에 설치하려면 저작권자인 F( 이하 ‘F’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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