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8노315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가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적법한 이용 권한 없이 'Q'( 이하 ‘Q’ 이라 한다), 'G'( 이하 ‘G’ 이라 한다) 프로그램을 복제하였으므로 불법 복제물에 해당하고, 피고인 A가 부착한 COA(Certificate Of Authenticity, N 프로그램 정품 인증 번호가 인쇄되어 있고, 설치제품이 정품 임을 인증하는 스티커) 라 벨은 위조된 것이며 피고인 A의 직업이나 라벨 구입과정, 가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위조사실을 인식하였다.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가 Q, G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그 출처를 표시할 목적으로 등록 상표와 유사한 COA 라벨을 부착하여 판매한 행위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를 불비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A에게 위조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① 피고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하면 ‘ 피고인 A’를 칭한다) 은 컴퓨터 조립 판매업을 하면서 운영체제가 설치되지 않은( 이른바 ‘Free-DOS’) 컴퓨터에 운영체제인 N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가격을 받고 판매하고 있다.
G을 컴퓨터에 설치하려면 저작권자인 F( 이하 ‘F’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