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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7 2013고정525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은 피고인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7.경 군포시 E타워 306호, 1008호 소재의 위 회사에서 직원인 F, G, H, I, J이 각 개인용 컴퓨터에 autocad와 matlab 프로그램을 불법 설치한 사실로 단속되자 위 단속 건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K을 통하여 L를 부사장으로 영입하고, L를 통해 D을 위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30. 저작권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자, 2012. 3.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정342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위 사건에서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제로 위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설치한 행위자가 아니고, 위 회사 직원들이 위 프로그램을 업무적으로 사용한 일도 없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변론하기로 방향을 정하였다.

D은 2012. 5. 18. 검찰에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단속된 컴퓨터의 직원들을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며 ‘matlab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지 않았고, 처음 컴퓨터를 받을 때부터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설치하였는지 모르며, 호기심에 위 프로그램을 몇 번 클릭해 보았을 뿐 업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면 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메일을 통해 L에게 보내주었고, L는 피고인에게 위 내용을 보고한 후 K과 함께 위 회사 회의실에서 위 문서를 F, G, H, I, J, M에게 배포하고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할 것을 교육하였다.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인 2012. 6. 28. 검찰에서 위 회사 직원인 F, G, H, I, J, M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피고인은 증인신문기일인 2012. 7. 26. 12:00경 평촌역 근처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위 직원들 및 D, L와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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